봄바람이 불어오는 4월 새롭게 달라지거나 시행되는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지급 받으시거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확대

(4월 1일 부터 ~)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됩니다. 매월 25일 1인당 월 10만원 현금 지급되고,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합니다. 온라인 복지로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신청 바로가기 

 

첫만남 이용권 지급

(4월 1일 부터 ~) 2022년 1월 1일 출생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아동이면 모두 지원 받습니다. 입양아동도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모든 국내 입양 가정이면 동일하게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지자체, 정부의 다른 출산정책과 중복 수급 가능하며 소득수준, 다태아 여부와 무관 4월 1일부터 지급됩니다. 

출생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 200만원이 충전되며,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 벗어난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 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2022년 1월 3일부터 신청, 접수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는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 접수 중이며, 정부24에서는 1월 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특별고용지원업종 택시운송업 신규지정

특별고용지원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여행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외극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이며 4월 1일부터 택시운송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및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등이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생활 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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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풍부해보험료 전액 지원

예기치 못한 태풍, 호우, 홍수 등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저렴한 보험료로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 풍수해보험 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4월 5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전부 지원 합니다. 

과거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풍수해보험가입 촉진 계획 대상에 포함된 보험목적물 중에서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2021년 10월 19일 개정, 공포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했지만 4월 20일부터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 하는 '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일부 복지시설' 주변에서 '모든 복지시설' 주변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확대 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통행 가능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 집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각종 주의 의무가 부과 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4월 20일부터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 자율주행 자동차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하고, 이를 위밪한 경우 20만원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진다고 합니다. 

중앙선 없는 보도, 차도 미 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시행'

기존에는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가 '차'를 조심하며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 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습니다. 4월 20일부터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통행시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주행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서행 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보행양이 많은 주택가, 상가등 생활밀착형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 차량속도 20km/h 이하로 제한,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고 빈도,위험성이 높았던 점 고려하여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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