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에게 직접 세금을 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종소세 환급 대상자로 고지받은 납세자는
ARS전화·홈택스 등을 통해 자신의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실제 세액보다 많이 낸 원천징수세액 차감분만큼을 돌려 받는다고 합니다.
환급금 여부 및 신청 여부를 알고 싶다면 홈텍스 홈페이지 통해 확인 하세요.
오는 5월 종소세 신고 기간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소득 자체가 낮아 종소세 환급세액이 적거나
신고의 어려움을 이유로 환급받지 않은 인적용역 사업자를 위해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액을 직접 알려주고 되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인적용역 사업자는 다단계 판매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등 독립된 자격으로 개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연간 3000만원 이하 수입을 올리는
영세사업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지만 환급받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고 하고, 환급되지 않은 세금은 5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 된다고 하니 이번에 환급을 받을수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은 2021년 귀속분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5월에 금액을 통지해줄 예정 이라고 합니다.
환급 대상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ARS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 입력 후 환급세액을 확인한 뒤 환급금 수령 계좌를 입력하면 환급 절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부양가족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국세청이 알린 환급세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하고, 최근 5년간 종소세 환급금 여부를 알고 싶다면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금 환급액에 따라 약 10~20%를 수수료로 받는 민간 서비스와 달리 무료로 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환급금 확인 후 놓치지 마시고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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