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잠시 멈춤, 방역대책 2주간 거리두리 강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의 발생이 많아 짐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방역대책 2주간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 및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320만명에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원 바로가기

 

'트래블버블' 입국도 방역강화 48시간 음성확인서 내야 바로가기

 

* 사적모임 규제

(기존)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했으나,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동거가족, 돌봄(노인, 아동, 장애인 등)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고 합니다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주말부부, 학업등으로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주말, 방학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 운영시간 제한

(기존) 유흥시설(24시까지)을 제외하고 운영시간 제한 없었으나, 

(변경)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등 22시까지로 제한 한다고 합니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된다고 합니다.

 

식당, 카페

(기존) 방역패스 적용하되, 사적모임 범위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 예외 인정 하였으나,

(변경)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하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대규모 행사, 집회 규모 축소

(기존) 100명미만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했으나,

(변경) 50명미만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으로 변경, 5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299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교활동, 미접종자 참여시 299명제한 방역패스 미적용 바로가기

 

종교시설이나 결혼식등 방역수칙 강화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 하세요

 

거리두기 강화(12.18~ 1.2) 16일간 결혼식, 종교시설등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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