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와 함께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방역강화 대책을 발표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방역단계와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알아볼까 합니다 4주간 실시 한다고 하니 참고하여 일정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방역대책 2주간 거리두기 강화 '21.12.18~'22.1.2까지 

 

방역대책 2주간 거리두기 강화

일상회복 잠시 멈춤, 방역대책 2주간 거리두리 강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의 발생이 많아 짐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방

rich-informer.tistory.com

 

특별방역대책 4주간 실시 ( 2021. 12. 6. (월) ~ 2022. 1. 2. (일) )

방역패스 신규 적용은 1주간 계도기간을 가진 후 이달 13일 부터 시행 됩니다

 

12월 6일 ~ 4주간 (수도권 사적모임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합니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했으나

변경된 부분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로 강화 됩니다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 된다고 합니다)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하여 방역패스 확대

식당, 카페, 학원 등 실내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확대 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 카페 방역패스 적용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 인정

 

학원도 방역패스, 청소년 백신의무 언제, 어떻게 [Q&A]

 

* 방역패스를 위한 "접종 증명" 확인방법 :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전자증명서 : 쿠브앱, 네이버, 카카오, 패스앱 등에서 QR 체크인

종이증명서 : 주민센터, 보건소 방문 발급 (온라인발급 증명서도 가능)

예방접종스티커 : 주민센터에 방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부착한 예방접종 스티커 사용

 

미접종자는 PCR검사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송한 2일이내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를 제시하면 출입가능

코로나 확진 후 완치된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방역패스 전자증명서 쿠브앱 바로가기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가 적용 실내 시설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다만, 방역패스 의무적용 제외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미용업,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국제회의, 학술행사

 

* 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예외범위 11세 이하로 조정(현행 18세 이하),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12.6~)

백신 추가 접종 (얀센접종자 부스터샷) 대상별 예약 및 접종

 

백신 추가 접종 (얀센접종자 부스터샷) 대상별 예약 및 접종

국민의 절반이상 백신접종이 이루어진 이후 추가 접종 일정이 나왔습니다 얀세백신, 코로나와 밀접한 직업군으로 일찍 접종을 한 분들과 50대 연령층, 기저질환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11월부터 50

rich-informer.tistory.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