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의 하나인 상생 국민지원금이 추석 전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는 지급이 된다고 하니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일 세부계획 발표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국민지원금 사용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후 자주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바로가기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절차

 

* 국민비서 (알림) 신청  '21년 8월 30일 (월) ~ '21년 12월 23일 (목)

(대상여부, 신청방법 등 사전알림 제공)

 

상생 국민지원금 국민비서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및 지급   '21년 9월 6일 (월) ~ '21년 10월 29일 (금)

- (신용, 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모바일,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홈페이지, 앱

첫 주 요일제

- 출생년도 끝자리 1,6(월) / 2,7(화) / 3,8(수) / 4,9(목) / 5,0(금)

( 전담 콜센터 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0번) )

 

* 오프라인 신청 및 지급  '21년 9월 13 (월) ~ '21년 10월 26일 (화)

- (신용, 체크카드)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읍,면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신청방법

-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바로가기

 

우리동네 국민지원금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용처(가맹점) 확인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확인 바로가기 

 

소상공인 신청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신청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내용(지원금액, 대상요건)

 

*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2002. 12. 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가능,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별도신청 없이 8월 24일 일괄지급) 된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에서 국민지원금 계산기라 하여 건강보험료 입력시 확인후 대상인지 알려주는 기능, 알림 신청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톡 국민지원금 계산기 기능 바로가기

 

* 대상요건

가구 소득 하위 80% + 1인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

- 1인 (직장) 143,900 / (지역) 136,300

- 2인 (직장) 191,100 / (지역) 201,000

- 3인 (직장) 247,000 / (지역) 271,400 맞벌이 특례적용 (2인) +1

- 4인 (직장) 308,300 / (지역) 342,000 맞벌이 특례적용 (3인) +1

- 5인 (직장) 380,200 / (지역) 423,000 맞벌이 특례적용 (4인) +1

- 6인 (직장) 414,300 / (지역) 456,400 맞벌이 특례적용 (5인) +1

- 7인 (직장) 486,200/ (지역) 531,900 맞벌이 특례적용 (6인) +1

** 맞벌이 특례적용 가구원수에 +1인을 하면 됩니다  (맞벌이 8인부터는 적용기준이 동일합니다)

맞벌이 부부만 있는 경우 (2인) 경우 3인에 적용된 (직장) 247,000 / (지역) 271,400 적용하시면 됩니다

** 1인가구 연소득 5,000만원 기준을 적용 환산하면 (직장) 143,900 / (지역) 136,300 적용하시면 됩니다

 

소득 하위 88% 가구에 해당되다 보니 고액자산가의 경우 제외 됩니다

- 가구 구성원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한 대상자는 제외 된다고 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는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적용이며, 금융소득 이자, 배당 포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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