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부터 주민세 간소화 되었습니다 기존 5개에서 3개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어떻게 간소화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소화된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개인분 주민세 

자신의 주소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세액 확인 가능하며, 보통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법위에서 나옵니다

(제외대상 :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30대 미만 세대주)

 

개인분 주민세 납부 바로가기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7월에 신고납부 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 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는 재산분과 균등분을 합쳐서 사업소분으로 통일 8월1일 ~ 8월31일에 한번에 납부 가능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개편 안내 공지 바로가기

 

납부세액 : 기본세액 + 면적별 추가세액 (5~20만원 + @)

21년부터는 기본세액과 사업장 면적에 다라 초과세액을 한번에 납부 

(기본세액의 경우 최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 기본세액

개인사업자 : 5만원

법인사업자 : 5~20만원(종업원 수 기준 없어짐)

(세분화 되어 있던 것을 간소화 하며, 세액도 줄였음) 자본금액에 따라 5만원, 10만원, 20만원으로 간소화 됨

30억 이하 5만원, 30억 초과 50억 이하 10만원, 50억 초과 20만원 

 

* 면적별 추가세액

개인, 법인 모두 연면적 100평(330㎡)를 초과 할 경우 1㎡당 250원 세율이 붙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의 경우 500원이 붙습니다 (1,2,3층 쓰는 사업장의 경우는 3개층 면적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개인사업자 : 부가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납부한 사업자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전체

 

종업원분 주민세

최근 1년 동안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평균 급여 총액 1억 5천만원 초과한 사업주 

 

신고, 납부 방법

8월1일 ~ 8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처음 한 달간은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방법으로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간편하게 위택스에서 신고, 납부 할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우편으로 발송되어 잊지 않을수 있으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 납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접 위택스에 주민세 신고, 납부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세 납부 사이트 바로가기

 

코로나로 지난해 부터 주민세 개인분을 감면, 면제해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고 하니,  해당 지역 구청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힘든 요즘 조금이라도 아낄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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