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부동산 법이 개정되면서 양도소득세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유예되었던 단기거래 및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하게 되어

올해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75%로 인상 됩니다

 

 

1년 미만 주택거래시 양도세율 기준을 기존 40%에서 70%인상,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에 적용하는 기본세율은

6%~45%에서 60% 인상,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양도세율 10% 인상됩니다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 3주택 이상인 기본세율 20%를 더해 부과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는 30%를 더하게 됩니다

양도세 최고 세율이 기존 65%에서 75% 인상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가이드 바로가기 

 

양도소득세 주용 개정 내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내용

 

기본 세율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감면소득금액 - 기본공제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바로가기

 

개정내용들을 잘 확인 하시면 절세효과를 보실수 있습니다

개정내용 중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계산시 최종 1주택이 된날을 기준으로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계산에도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하였다면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했지만

이제는 보유40%, 거주40%로 세분화 되어 장기보유 하시는 분들은 거주요건도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편리한 신고 바로가기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1세대 1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 인상은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9억에서 12억 으로 인상 시키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6월 중 정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알수 있을꺼 같습니다

 

요즘같이 바뀌는 세율이 많을때는 충분히 관심 가지어 엄한 돈이 나가지 않도록 신경써야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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