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 지원 제도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유지를 위한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결합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으로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별 지원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대상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서 '22년에는 지원규모 확대,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신설 된다고 합니다.

'21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되었는데요 '22년도에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 1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내용 알아보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조기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내용으로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시 50만원 지원된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조기취업으로 수당도 지원 받으시길 바라며, 취업을 준비 하고 있는 분들은 운영기관을 찾아 나에게 맞는 취업 프로그램이 있는지 참고 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 찾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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